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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의령군 :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
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
1. 지원대상
•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
2. 선정기준
•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,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
3. 지원 내용
• 산후조리원 비용의 50% 지원(최대 100만원)
4. 신청 방법
• 방문신청
• 해당 읍.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
제출서류: 신청서, 산후조리원 영수증, 통장사본(산모명의) 각 1부
5. 전화 문의
•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-570-4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