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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합천시 :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
1. 지원대상
•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2. 선정기준
•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3. 지원 내용
•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(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)
4. 신청 방법
•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의 대상자가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
5. 전화 문의
•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55-930-4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