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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남원시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
1. 지원대상
•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
2. 선정기준
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: 본인부담금의 90%
•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: 지원 상한액 적용(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,238천원)
3. 지원 내용
•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,238천원 (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)
4. 신청 방법
• 지원결정 신청(대상자) → 지원결정(보건소) → 서비스이용 신청 및 계약체결(대상자→제공기관) →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본인부담금 청구(신청서 및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) → 본인부담금 지급(보건소 → 대상자 계좌)
5. 전화 문의
•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063-620-7725